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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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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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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는 경우 (원고)

‘간통죄’가 사라진 이 시점에서 상간자에게 일응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소송을 진행하여
금전적인 위자를 받는 것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상간자 소송’은 법률용어로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혹은 ‘위자료청구’라고 합니다.
상간자의 외도행위는 민법상 규정한 ‘불법행위’에 해당이 되고, 불법행위로 인해 가정이 파탄에
이르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는 등의 손해를 입었기 때문에 그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상간자와 외도를 한 배우자가 공동으로 행한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이기 때문에, 
상간자 뿐 아니라 배우자에게도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부정행위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즉, 성관계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흔히 말하는 ‘연인관계’라면 부정행위라고 할 것입니다.

위자료청구권의 행사기간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이혼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부정행위를 안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또 상간자위자료청구의 경우 안날로부터 3년이기 때문에
기간을 놓치지 않고 소송을 제기해야만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자 소송을 당한 경우 (피고)

상간자 소장을 받았다면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01상대방이 기혼자임을 모르고 만난 케이스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유부남, 유부녀’ 인것을 숨기고 만났을 경우에는 상간자 소송을 당한 피고도 피해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내가 만난 연인이 가정이
있었는지 몰랐음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에 놓였다면 관련된 증거자료를 최대한 모아 법원을 설득해야 합니다.
02상대방이 기혼자임을 알고 만난 케이스
기혼자임을 알고 만났을 경우, 만날 수 밖에 없었던 사정이나 기타 참작 가능한 사정을 법원에 최대한 소명하여야 하고, 상황에 따라서는 본인의 부정행위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으로 사과하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위자료를 최소한으로 낮추는 방안으로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