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재현은 자녀분들의 행복한 미래를 위하여
노력을 멈추지 않습니다.
양육권과 친권
양육권이란 미성년 자녀를 양육권자가 키우고 가르치는 권리를 말하며,
친권이란 미성년 자녀에 대해 가지는 신분·재산상 권리와 의무를 말합니다.
친권자와 양육권자는 부모 중 일방 또는 쌍방으로 지정할 수 있고,
친권자와 양육권자를 각 다르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권자 지정의 기준
양육권자를 지정하는 기준은 부모의 경제적 능력, 자녀의 양육환경, 자녀와의 유대관계,
자녀의 의사, 자녀의 연령 및 성별 등 입니다. 법원은 자녀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으므로
위 기준이 절대적일 수 없으며, 각 구체적 사안에 따라 심도있게 고민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양육비
양육은 부부공동의 책임이므로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자는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양육비는 장래의 양육비 뿐 아니라 과거에 지급하지 않은 양육비에 대하여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육비의 산정기준은 소득, 거주지, 자녀의 연령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며, 서울가정법원이 공표한
양육비산정기준표를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 PDF
양육비 지급의 강제수단
-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
-
양육비지급의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양육권자는 법원에 양육비직접지급명령신청, 양육비담보제공명령신청, 양육비 이행명령신청, 추심 전부명령,
감치명령신청 등을 함으로써 양육비의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