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란 정당한 상속권자가 상속권이 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갖는 자에 대하여 상속에 대한 효과
(점유 관리하는 재산의 반환 혹은 등기명의의 말소 등)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 01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 02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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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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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 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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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인지, 확정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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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공동상속인 중 1인 혹은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한 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거나 재산을 점유관리하에 두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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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상속권이 없는 자가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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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갖게 된 경우
청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기간경과시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