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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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

상속회복청구란 정당한 상속권자가 상속권이 없이 상속재산에 대한 사실상 상속의 효과를 갖는 자에 대하여 상속에 대한 효과
(점유 관리하는 재산의 반환 혹은 등기명의의 말소 등)를 회복할 것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민법 제 999조 (상속회복청구권)
01상속권이 참칭상속권자로 인하여 침해된 때에는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상속회복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02제1항의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소멸된다.

상속회복의 청구권자

  • 상속권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

  • 진정상속인으로부터 상속분의 양도 받은 자

  • 상속개시 후 공동상속인이 된 자(인지, 확정판결)

상속회복청구의 유형

  1. 01

    공동상속인 중 1인 혹은 일부가 다른 상속인을 배제한 채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등기를 하거나 재산을 점유관리하에 두는 경우

  2. 02

    상속권이 없는 자가 마치 상속인인 것처럼 하여 상속을 받은 경우

  3. 03

    상속개시 후 피상속인의 혼외자가 인지청구를 통해 상속권을 갖게 된 경우

청구기간

상속회복청구권은 그 침해를 안 날로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10년 이내
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기간경과시 청구권은 소멸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