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재판상이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재산분할

법무법인 재현은 고객 여러분의 이혼 후 삶의 질을 위해
정확하고 합리적인 재산분할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이란

부부의 혼인기간동안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공동재산의 청산이자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보충적으로
가미된 제도라 할 것입니다.

재산분할의 대상

  • 01공동재산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모은 재산을 말합니다. 부부 공동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
    으로 각 기여도를 판단하여
    분할하게 됩니다.

  • 02특유재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각자 소유하고
    있었거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으로
    취득한 재산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03채무

    혼인 중 일방이 채무가 있는 경우,
    이 채무가 부부 공동재산형성에 따른 채무이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인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
    될 수 있습니다.

Q상대방 배우자의 재산을 알고 싶다면?
A
  • 재산명시제도

    재산분할청구사건 진행 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배우자의 재산상태를 명시한 재산목록을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 재산조회제도

    재산명시절차에 따라 제출된 재산목록만으로 재산분할청구사건의 해결이 곤란한 경우 배우자 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Q유책배우자는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없나요?
A

재산분할청구는 이혼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에 관계없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는 위자료청구와 별개의 제도이며, 일방배우자는 이혼의 책임있는 유책배우자에게 별도로 위자료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기간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하게 됩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볼 것이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반드시 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하여야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