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상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상속분상속순위

상속순위

민법 제1000조는 상속순위에 대하여 1순위가 직계비속, 2순위가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 5순위는 4촌이내 방계혈족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이 있는 경우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순위 상속인 비고
0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언제나 상속인이 됩니다.
0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0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1,2 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04 피상속인의 4촌이내의 방계혈족 1,2,3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됩니다.

상속분

민법 제 1009조 1항에 의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이 있는 경우, 그 상속분을 균분을 하는 것이 원칙이며, 그 예외로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1,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고 있습니다.

ex) 자녀, 배우자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 – 자녀1, 배우자 1.5
자녀는 없고, 배우자와 부모가 있는 피상속인의 사망 – 부1,모1,배우자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