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처분이란?
가사사건의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등이 있는 경우, 법원은 사건의 해결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적당한
처분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제도를 사전처분이라고 합니다.
사전처분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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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일방배우자가 소송기간동안 자녀를 양육하게 되는
경우, 상대방배우자에게 소송이 종결될때까지 매월
일정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양육자임시지정
소송을 진행하는 동안 임시로 양육자를 본인으로
지정하여달라고 신청함으로써 소송기간동안 양육자의
지위에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습니다. -
생계비(부양료)
소송기간동안 생활비를 지급받지 못하게 되어 생계가
곤란해지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대방 배우자에게
생계비를 지급하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면접교섭
일방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상대방배우자에게
자녀의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면,
비양육배우자는 법원에 자녀를 정기적으로 면접교섭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접근금지가처분
상대방배우자가 폭행이나 협박을 일삼는 등 피해를
받는 경우, 법원에 피해를 증명하여 상대방배우자의
접근을 금지하도록 하는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유아인도
상대방배우자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으나 정상적인
양육이 불가능하다는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아이의
보호와 양육을 위하여 유아인도를 하여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신청의 시기
사전처분은 소제기, 심판청구, 조정신청 후 사건 종료 전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사전처분결정의 실효성
사전처분결정을 받은 후 이를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는 경우, 법원은 결정으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이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