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이혼은 법률상 원인에 의해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민법 제 840조 이혼사유
- 01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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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 중 일방이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 0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0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직계존속은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 04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가하는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 05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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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사불명이란 생사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는 실종선고와는 차이가 있어,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 0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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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 1689판결) 위 사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