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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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의 무효

혼인의 무효란

혼인의 성립요건의 하자로 인해 처음부터 유효한 혼인이 성립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혼인 무효의 소는 당사자, 법정대리인,
4촌 이내의 친족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혼인무효의 사유

01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혼인의 합의란 법률상 유효한 혼인을 성립케 하는 합의를 말하는 것으로 비록 양성간의 정신적·육체적 관계를 맺는 의사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혼인의 합의가 있다고 할 수 없습니다(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판결)
02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민법 제 809조 제 1항은 8촌이내의 혈족(친양자의 입양 전의 혈족을 포함한다) 사이에서는 혼인하지 못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8촌 이내의 혈족간의 혼인은 무효입니다.
03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직계인척이란 배우자의 직계혈족 중 존속을 말합니다. 즉 처의 어머니나 남편의 아버지 등을 말합니다.
04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입양의 경우, 양자는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에 있었던 때에도 혼인을 무효로 합니다. 즉, 양모가 양자였던 남자와 혼인하거나 양녀가
양부였던 사람과 혼인을 하면 그 혼인은 무효입니다.

혼인무효의 효과

혼인의 무효를 인용하는 확정판결로 인해 혼인당사자는 ‘처음부터’ 부부가 아닌 것으로 되는소급효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혼인 중 출생한 자녀는 혼인외의 자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