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가사소송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혼인의 취소

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성립과정에 하자로 인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하여 혼인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는 혼인무효와 달리 장래에
대한 효력만을 갖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01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 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민법 제807조에 의거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0조에 의거 배우자가 있는 자는 혼인하지 못하며, 중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02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부부생활이 불가한 성적기능이 불구인 경우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0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혹은 강박을 당하여 혼인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취소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의 효과

혼인의 취소의 확정판결로 인해 장래에 향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되며, 그때까지 발생한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혼인 중 출생자는 혼인 취소 후에도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