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의 취소란
혼인의 성립과정에 하자로 인해 혼인의 효력을 소멸시키는 것으로,
소급하여 혼인관계가 없는 것으로 되는 혼인무효와 달리 장래에
대한 효력만을 갖습니다.
혼인취소의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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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혼인이 제 807조 내지 제 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 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 민법 제807조에 의거 만 19세가 되지 않은 자의 혼인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810조에 의거 배우자가 있는 자는 혼인하지 못하며, 중혼은 취소할 수 있습니다.
- 02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 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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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생활이 불가한 성적기능이 불구인 경우 등,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한 경우 이를 취소 할 수 있으며,
사유를 안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합니다.
- 03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 상대방으로부터 사기 혹은 강박을 당하여 혼인을 한 경우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기를 안 날 또는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취소의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혼인취소의 효과
혼인의 취소의 확정판결로 인해 장래에 향해서 혼인관계가 소멸되며, 그때까지 발생한 신분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즉, 혼인 중 출생자는 혼인 취소 후에도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을 갖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