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상속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유류분

유류분이란

유류분이란 상속인이 상속재산 중 일정비율을 보장받을 수 있는 지위 또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유류분권자

  • 법정상속인
    (선순위 상속인이 있으면 후순위 상속인은
    유류분권이 없습니다.)

  • 대습상속인

  • 태아 등

유류분 반환청구권

  1. 01

    유류분권자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으로 인해 그 유류분에 미달하는 경우, 유류분 반환청구를 통해 그 유증 혹은 증여의 반환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02

    유류분 청구권은 유류분권자가 유류분을 침해하는 증여나 유증이 있음을 안 날부터 1년, 상속개시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3. 03

    시효의 중단은 유류분반환청구의 의사표시만으로도 가능하므로, 기간내 이를 행사하여 반환청구를 함에 있어 시효가 문제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