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부부가 이혼에 대한 합의를 함으로써 혼인관계를 해소시키는 제도로, 친권·양육권 등에 관한 합의를 하고 관할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아 해당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이혼의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