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 가처분이란?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방지함으로써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예금,전세금,급여 등), 유체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
가압류란,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압류하여 채무자의 처분을 방지함으로써 금전채권 또는 금전으로 환산가능한 채권의 집행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압류는 부동산, 채권(예금,전세금,급여 등), 유체동산, 자동차에 대하여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
가처분이란, 금전채권이 아닌 특정계쟁물에 관한 청구권이 있는 경우, 판결 전에 채무자가 그 계정물을 처분하거나 멸실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그 현상의 변경을 금지하여 집행을 보전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처분은 처분금지가처분(소유권이전, 저당권, 임차권설정 등 처분행위를 금지), 점유이전금지 가처분
(부동산에 대한 인적, 물적 현상의 변경을 금지)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압류 가처분을 신청하는데 있어 담보를 조건으로 하는 경우, 채권자는 법원에 현금공탁 혹은 공탁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가압류 가처분의 경우 가압류 할 금액의 2/1000에 해당하는 등록세 및 등록세액의 20/100에 해당하는 교육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