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현소개

협의이혼

더 나은 내일을 위한 동행, 법무법인 재현

협의이혼 절차

01
협의이혼서류 작성

부부가 협의하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자의 양육 및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를 작성합니다.

· 부부간 협의가 어려운 경우 :
법률전문가의 조정절차를 거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혼신고서는 이혼신청전에 작성해야만 하는
서류는 아니지만, 미리 작성해두면 이혼신고시 편리합니다.
02
신청서 제출

작성된 이혼서류와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을 준비하여 관할법원에 제출합니다. 법원에 부부 동반으로 출석하여야 합니다.

· 부부 중 일방이 수감 중이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 :
첨부서류를 제출하여 일방만 출석할 수 있습니다.
03
이혼안내

부부는 관할법원에서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가정법원은 필요한 경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전문상담인의 상담을 받을 것을 권고할 수 있습니다.

04
숙려기간

숙려기간은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경우(포태중인 자 포함) 3개월이며, 미성년인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입니다.
다만, 상대방의 폭행 등 이혼을 해야할 급박한 사정이 있다면 기간을 단축 혹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05
법정출석(확인기일)

확인기일은 통상 두 차례 지정되며, 기일 당일에 부부가 함께 관할법원에 출석하여 이혼의사 밝히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일방이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 :
이혼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06
확인서 교부

확인기일에 쌍방이 출석하여 이혼의사를 밝혔다면, 법원은 협의이혼의확인서를 작성하고 등본을 교부합니다.
또 법원은 쌍방의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면 양육비부담조서도 함께 작성하여 협의서등본
양육비부담조서정본을 교부합니다.

07
이혼신고

부부 중 한 사람이 이혼(친권자지정)신고서를 작성하고, 확인서등본을 지참하여 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신고는 3개월 이내에 하여야만 효력이 있으며, 기간이 도과한 후에는 확인서등본의 효력이 없으므로 다시 협의이혼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 미성년자의 양육 및 친권자지정이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에 심판을 청구하여 심판정본 및 확정증명서를 확인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협의이혼의사확인 신청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기 전까지 취하할 수 있으며, 부부 중 한 명이라도 확인기일에 2회에 걸쳐 출석하지 않는다면
    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