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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사례

소송 없이 상간자로부터 합의금 지급받은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10-13 17:48 조회수 729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상간자 C씨에게도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상간소송 상담을 의뢰하셨는데요. 상담 과정에서, A씨는 소송을 하기 전에 C씨와 조속한 합의로 빠르게 일상생활로 돌아가고 싶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현은 A씨를 대리하여 C씨와 소송 전 합의점을 찾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증거가 명백한 사안이었으므로, C씨는 자신의 부정행위에 대하여는 인정하였습니다. C씨 역시, 소송을 거치지 않고 A씨에게 배상액을 지급하는 것을 희망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A씨와 수차례 소통하여 배상금액을 협의하고, 합의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대리하였습니다

 



이에, A씨와 C씨는 소송을 거치지 않고 상호 원만히 합의함으로서 A씨는 C씨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고 빠르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