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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소송 피고를 대리하여 위자료 대폭 감액받은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22 17:11 조회수 557

 

의뢰인 A씨는 1년 전 B씨를 만나 사랑에 빠졌습니다. B씨는 당시 배우자와 극심한 다툼 끝에 별거를 하고 있었고, 곧 이혼을 한다는 말을 믿고 A씨는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실제로 얼마 뒤 B씨와 배우자는 이혼을 하였는데, 이혼이 끝난 뒤 B씨의 배우자는 A씨를 상대로 상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을 받은 A씨는 대응책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법무법인 재현은 기각이 가능하다라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닌, B씨의 혼인관계가 법적으로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제를 시작하셨기에 어느정도 배상책임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긴 시간 상담을 통해 A씨의 사례에서 감액요소로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을 찾아냈고, ① A씨가 B씨와 교제를 시작하였을 즈음에는 B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상태에 가까웠던 점, ② B씨와 배우자의 혼인관계는 외도로 인하여 파탄이 난 게 아니라 배우자인 원고의 유책사유가 더 컸던 점, ③ B씨와 배우자의 이혼소송에서도 B씨의 잘못이 이례적으로 매우 낮게 인정되었던 점 등을 강조하였습니

 



B씨와 배우자(원고)의 혼인기간은 상당히 길었고, 게다가 B씨와 배우자가 이혼에 이른 점까지 고려하면 상당히 높은 판결금액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에서는 법무법인 재현이 주장한 감액요소들을 상당부분 받아들여, 평균금액을 하회하는 1,300만원의 위자료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