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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주식으로 거액의 채무 만든 배우자와 이혼한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21 14:24 조회수 295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와 14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슬하에 아들 한 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배우자B씨는 충격적인 내용을 실토하였습니다. 그동안 A씨 몰래 가상화폐와 주식에 수억 원의 돈을 투자하고 실패하였다는 것입니다. B씨는 투자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계속하여 대출을 받아 돌려막기식으로 해결하다가, 이를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A씨에게 사실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A씨는 너무나 충격을 받았고, B씨를 더 이상 배우자로서 신뢰할 수 없어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이혼이야기를 듣자, B씨는 A씨에게 채무 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부부공동재산과 관련된 채무는 원칙적으로 부부가 같이 부담하는 것이 맞지만, 이 사안에서 B씨의 채무는 A씨에게 알리지 않고 가상화폐등에 투자하느라 만든 채무였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이러한 점을 강조하여, 부부가 같이 집을 사기 위해 받은 담보대출 외 나머지 채무들은 모두 인정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쳤고, 이와 더불어 A씨가 앞으로 아들을 혼자 키우려면 최소한의 부양적 조건이 지켜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B씨는 자신이 받은 대출금이 A씨와 같이 부담해야 할 부부공동채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였고, 이에 두 사람은 조정을 통해서 어렵사리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A씨가 아이와 함께 살 수 있도록 B씨 명의 빌라를 A씨에게 이전하되, A씨가 담보대출을 인수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에게 향후 양육비를 지급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이로서 A씨는 길어질 수 있는 소송절차를 피하고 조속하고 원만히 이혼을 마무리지었을뿐 아니라, B씨의 채무에 대한 책임에서도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