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및 과거 양육비 1억 원 감액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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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9 17:26 | 조회수 | 448 |
의뢰인께서는 이혼 소송 1심 판결문을 받았으나 부인에게 지급해야 하는 재산분할금을 감액하고 싶다며 저희 로펌을 내방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해본 결과, 1심에서 주요 재산인 부동산의 시세 하락이 반영되지 아니하였고, 분할대상에 결혼생활과 관련 없는 채무가 포함되어있는 등 재산분할을 판단함에 있어 다뤄지지 않은 주요한 내용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현에서는 부동산 시세에 변동이 있었다는 점과 부인 명의 채무가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 특히 과거에도 부인이 의뢰인과 상의 없이 대출을 받은 적이 있었고, 당시 가계 생활비는 의뢰인이 전부 부담하고 있었기에 고액의 대출을 받을 요인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해당 채무가 일상 가사와 관련 없는 부인 개인의 채무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20년에 가까운 혼인 생활동안 홀로 가계를 이끌며 헌신해 온 의뢰인의 희생과 노고를 강력히 주장하며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가 상당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우리 측 주장 및 입증자료를 토대로 아내의 채무가 일상 가사와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동재산을 형성, 유지함에 있어 혼인 기간 중 주로 소득 활동을 해 온 의뢰인의 기여가 매우 크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1심에서 판결했던 재산분할금 및 과거양육비에서 무려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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