짧은 혼인기간, 이혼없이 상간소송만으로 2,500만원 선고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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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9-15 17:55 | 조회수 | 470 |
의뢰인 A씨는 배우자와 결혼한지 3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날 배우자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어린 아이들을 생각하니 이혼 결심은 쉽지 않았고, 용서를 구하는 배우자에게 한번 더 기회를 주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배우자와 이혼은 하지 않되,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만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혼인기간이 짧고, 외도로 인하여 원고가 이혼에 이르지 않는 경우에는 평균 금액보다 낮은 위자료가 선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현이 사안을 검토한 결과, 불리한 사정에도 불구하고 위자료 증액요소로 주장할 수 있는 쟁점들이 다소 존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반성하지 않는 피고의 태도, 피고와 원고 배우자의 외도 기간이 상당기간 오래 지속되었다는 점, 피고가 원고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까지 포태했다가 유산에 이르렀던 점 등을 강조하는 한편, 원고가 비록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으나 피고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피고 측에서도 수차례 준비서면을 제출하며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다고 항변하였으나, 법원은 피고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평균적인 위자료 금액을 훨씬 상회하는 2,500만원이라는 금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선고하였습니다. 이로써, 원고 A씨는 혼인기간이 짧고 배우자와 이혼에 이르지 않았음에도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의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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