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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방의 월 150만 원 양육비 증액청구를 월 50만 원으로 감액한 사례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9-05 17:53 조회수 590

 

 

의뢰인께서는 남편으로부터 양육비 증액 심판청구 소장을 받았다며 저희 로펌을 내방하셨습니다. 상황을 파악해 본 결과, 10년 전 남편과 협의이혼하면서 양육권자를 남편으로 하고 양육비 또한 남편이 전부 부담하기로 협의한 상황이었으나 의뢰인께서는 자녀 교육비, 용돈 일부를 자녀 및 남편에게 꾸준히 지급하고 계신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의뢰인께 양육비를 월 15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양육비 증액 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심판청구서에 담긴 남편의 주장 및 의뢰인의 사정을 깊이 들어본 결과, 남편이 주장하는 경제적 어려움은 사실이 아니었고 남편이 주장하는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변경(취업, 차량  및 자가 구매 등) 또한 사실이 아닌, 심히 과장된 내용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하여 법무법인 재현은 의뢰인에게 양육비를 증액할 정도의 경제적 사정변경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는 한편, 의뢰인의 현 소득과 고정지출, 채무내역을 토대로 실제로는 매달 마이너스 상황인 점을 주장하며 남편이 주장하는 양육비 액수가 매우 과다하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에 대한 소득조회를 신청하여 남편은 의뢰인과 달리 안정적인 고소득자이며 부동산 등 다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남편이 청구한 양육비 액수는 서울가정법원이 배포한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따라 분담하더라도 매우 과다한 액수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였습니다.

 

남편은 소득조회 결과를 두고 성과급, 세금이 전부 포함된 것으로서 다소 과다하게 기재되어있다는 점, 실제 소득은 그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 부모님을 부양하여 경제적으로 빠듯하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의뢰인이 다수의 채무와 월 임대료 등 고정지출로 경제적으로 빠듯한 상황이며 협의이혼 후에도 약 10년간 자녀 용돈과 학원비 일부를 보조하였던 점, 과거 및 현재 소득을 비롯한 당사자들의 경제 상황, 양육비 산정기준표, 부담의 형평성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분담하여야 할 자녀의 장래 양육비를 월 50만 원으로 정하는 심판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