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에서 재산분할금 1억원 더 지급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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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7-19 16:44 | 조회수 | 471 |
의뢰인은 타 법률사무소에서 이혼소송 1심을 진행하신 뒤, 상대방이 항소를 하자 대응을 위해 저희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은 1심 결과에 수긍하고 항소를 하지 않을 생각이었는데, 막상 변호사가 1심 소송기록을 검토해보니 상대방의 재산조회가 상당부분 누락되어 있었고, 토지감정도 이루어지지 않아 가액이 낮게 산정되는 등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만약 1심에서 누락된 상대방의 재산을 추가로 조회하여 산입하고, 상대방이 보유한 부동산을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을 거쳐 실제 시가로 인정받는다면 의뢰인은 오히려 1심보다도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께서는 법무법인 재현과 함께 상대방의 항소를 방어하는 한편, 부대항소를 제기하여 재산분할을 추가로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위자료를 받아야 하며, 재산분할금도 1심보다 덜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나 상대방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반대로, 항소심에서 새로이 찾은 상대방의 재산이 분할대상으로 산입되었고, 또한 상대방의 부동산 또한 감정을 거쳐 가치가 높아짐에 따라 의뢰인은 1심 대비 1억원이나 더 많은 재산분할금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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