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소송 중 양육비 사전처분 결정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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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6-26 17:27 | 조회수 | 361 |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상간녀 C씨와 바람이 나 집을 나갔습니다. B씨는 집을 나가면서 생활비 카드를 모두 끊은 것은 물론이고, 자녀에 대한 양육비조차 지급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짧게는 수개월에서 길면 1년이 넘기도 하는 이혼소송 기간 동안의 생활이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A씨를 대리하여 B씨 측에 수차례 양육비 지급을 요청하였으나 B씨는 이를 무시하였고, 이에 B씨를 상대로 임시양육자를 A씨로 지정하는 내용 및 양육비 사전처분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B씨는 A씨로부터 임시양육자지정 및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을 받자, 오히려 A씨에게 사건본인을 자신이 키우겠다고 주장하며 A씨에 대한 갖은 비방을 늘어놓았습니다. 또한, B씨는 안정적인 소득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줄 만한 경제적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항변하였습니다. 그러나 법무법인 재현은 B씨의 재산상태 및 소득자료를 모두 파악한 상황이었으므로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는 한편,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 A씨가 경제적으로 매우 곤궁한 상태에 처한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청구한 대로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가 A씨로 지정되었습니다. 또한, 양육비 역시 A씨가 청구한 금액 (월100만원)이 전부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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