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소송 청구금액 전부 인정받은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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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30 18:09 | 조회수 | 564 |
의뢰인 A씨는 배우자 B씨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법무법인 재현을 통해 이혼소송을 끝마쳤습니다. 위 판결에서는 B씨의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A씨에게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주문이 선고되었습니다. 한편, A씨는 B씨와의 이혼소송에서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자 C씨의 인적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혼소송을 마친 후 A씨는 상간자 C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다시 제기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재현을 다시 한 번 찾아주셨습니다.
일반적으로 상간소송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금액을 3,000만원으로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이 사안에서는 이미 배우자로부터 1,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받기로 한 선행판결이 있었기에 법무법인 재현은 C씨를 상대로 한 상간소송에서의 청구금액 역시 1,500만원에 한정하였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는 배우자의 배상액보다 높지 않은 게 일반적이며, 만약 무리하게 높은 금액을 청구할 경우 오히려 A씨가 소송비용을 C씨보다 더 많이 지급해야 할 부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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