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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모가 아닌 자가 어머니로 등재된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글쓴이 관리자 작성일 2023-05-22 16:14 조회수 410

 

의뢰인 A씨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부친이 B씨로, 모친이 C씨로 등재되어있었습니다.

그러나 C씨는 A씨의 생모가 아니었는데, 수십년 전 B씨가 A씨의 생모 D씨와의 사이에서 A씨를 낳은 뒤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에 C씨의 자녀로 올렸던 것이죠.

그러나 A씨는 출생 후 B씨 및 C씨와는 얼굴 한 번 본 적이 없었으며, 줄곧 D씨와 살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서류상 모친인 C씨가 A씨에게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걸어왔고, A씨도 이 기회에 자신의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생모인 D씨와 모녀관계를 등재하고 싶다는 생각으로 법무법인 재현을 찾아주셨습니다

 

 

이 사안은 A씨도 생모가 C씨가 아님을 인정하는 사안이었고, 오히려 사실과 다른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고 싶어하는 사안이었기에 원만하고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A씨는 유전자 검사를 통해 C씨와 친생자관계가 없다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생모인 D씨와의 유전자검사도 추가로 진행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재현은 A씨를 대리하여 법원에 이를 제출하면서, 본 사건은 법적 분쟁이 아니라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잡는 사안이므로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려달라는 답변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국, A씨와 C씨가 희망했던대로 두 사람은 수십년 간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등재되어있던 서류상의 친자관계를 끊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 뿐 아니라, 소송비용도 각자 부담하게 됨으로서 원만히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