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 기각시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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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18 17:33 | 조회수 | 520 |
의뢰인 A씨의 배우자 B씨는 외도를 하여 A씨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간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는데, B씨는 위 소송에서 오히려 아이의 양육권을 주장하고 A씨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다는 비난과 함께 임시양육자를 B씨로 지정하는 신청 및 유아인도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현재 A씨가 아이를 데리고 있고, 무엇보다 B씨는 배우자와 아이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유책배우자였기에 B씨가 사건본인을 인도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현은 A씨를 계속하여 안심시켜 드렸으나, B씨는 사실과 다른 허위의 자료를 계속해서 제출하며 A씨가 아이를 학대한다거나 정서적으로 올바른 양육자가 아니라는 비방자료를 계속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재현도 수차례 반박서면을 내며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오히려 B씨의 외도로 인하여 어린 사건본인이 정서적으로 많은 충격을 받았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위 사건에서는 법무법인 재현의 주장이 전부 받아들여져, 오히려 A씨가 임시양육자로 지정됨과 동시에 B씨에게 청구한 양육비 사전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졌습니다. 또한, B씨가 A씨를 상대로 한 유아인도 사전처분 신청은 전부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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