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 전부 기각시킨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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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관리자 | 작성일 | 2023-05-12 16:45 | 조회수 | 537 |
의뢰인 A씨는 노후대비를 위하여 한평생 돈을 모아, 여러 채의 부동산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A씨는 B씨 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을 B씨가 A씨 몰래 처분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위 부동산은 A씨의 근로소득으로 마련한 것이었지만, B씨는 위 부동산 처분사실에 대한 해명 및 매도금액 사용처를 밝히기를 거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B씨에 대한 신뢰를 모두 잃고,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 A씨는 B씨로부터 반소장을 받게 되었는데, A씨가 청구한 금액보다 훨씬 많은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반소로 제기하였던 것입니다.
B씨는 A씨가 지금껏 사고 팔고 하며 불려온 부동산 내역들을 전부 ‘은닉재산’이라 주장하며, A씨의 청구액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A씨에게 재산분할로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A씨는 결코 재산을 은닉한 사실이 없기에, 법무법인 재현은 오랜 시간을 들여 십수년 간 A씨의 재산 형성 및 처분과정을 모두 추적하여 이를 입증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진 B씨의 부동산 처분 이후 B씨의 통장에서는 수상한 거래내역이 다량 발견되 바, 법무법인 재현은 B씨가 지인들을 통해 A씨 몰래 재산은닉을 하였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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